-국토부, 지자체 협의 거쳐 공항주변 소음지역 변경 고시 -가옥 9882호 증가…방음ㆍ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서울시 양천구 신월ㆍ신정동과 구로구 고척동 등에 여름철 전기료와 방음ㆍ냉방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찌는 더위에도 항공기 소음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주민의 편의를 배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를 고려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30일 변경 고시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되는 소음대책지역은 75웨클(WECPNLㆍWeighted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인 곳으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소음 영향도를 의미하는 ‘웨클’은 공기별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1배ㆍ오전 7시~오후 7시), 야간(3배ㆍ오후 7시~오후 10시), 심야(10배ㆍ오후 10시~오전 7시) 등 시간대별 운항횟수를 가중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1993년부터 지정ㆍ고시하고 있다. 지정ㆍ고시 이후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번에 선정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면적 1.1㎢(24.6→25.7㎢), 가옥은 9882가구(4만5507→5만5389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공항안정환경과에 따르면 대상가옥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이 2만792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 고척동(1만424가구), 양천구 신정동(7066가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419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소음 수준이 85웨클 이상(3종 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은 172가구(기존 14가구)로 늘었다. 이들 지역에 국토부는 방음ㆍ냉방시설을 설치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직접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소음대책지역에선 소음 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증ㆍ개축이 허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지형도 등을 공람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 저감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