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유엔 등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ㆍ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마약류 유사체인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신규 지정된 15개 성분은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베타-히드록시-3-메틸펜타닐, 베타-히드록시펜타닐, 파라-플루오르펜타닐,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엔-히드록시 엠디에이, 엠디이, 4-메틸아미노렉스, 리스덱스암페타민, 로카세린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기존에 마약류로 지정된 메스케치논 유사체의 화학적 구조를 명확히 정의해, 해당 여부 판단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월 업무정지, 2차에는 6월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
또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해 ‘예고임시마약’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마약류 도매상 간에 창고 위탁 혹은 수탁 업무는 금지돼 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4일까지 식약처(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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