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동아에스티 등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개선한 13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동아에스티, 코레일네트웍스,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3개사가 신규로 CCM 인증을 받았으며 경동나비엔 등 총 10개사는 재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CCM 인증기업 수는 대기업 108개사, 중소기업 58개사 등 총166개사로 늘어났다.
CCM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CCM 인증기업은 앞으로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기업의 처리 결과를 받아들이면 공정위 조사와 심사 절차가 면제되고 공표명령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재수준을 경감받을 수도 있다. CCM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권도 부여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경영의 실천은 기업이 급격한 경영 변화속에서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인증기업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있도록 CCM 인증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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