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낸 야동…‘성폭력’ 처벌 대상 -음담패설 “친한사이면 애매…모욕죄 될 수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 직장인 유모(26) 씨는 친한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잊을만하면 ‘야한 사진’과 ‘야한 동영상’ 을 카카오톡으로 받는다. 유 씨는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지적하지는 않고 있지만, 외설적인 사진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답해줘야 할지 고민이다.

유 씨는 “단체 카톡방에 야동 올라올 때 재밌다고 맞장구치는 다른 직원들을 따라하기는 어색하고, 그렇다고 혼자 답이 없으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했다. 이어 “거래처 직원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그렇다고 어색한 상황에 동조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며 “‘아재’들의 문화라고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수십개의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을 갖고 있는 현대인이 늘고 있다.

저녁 모임 한번에 만들어지는 방이 있는가 하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방도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단톡방도 쉬지 않고 울린다. 이에 원치않게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아침 인사를 음담패설로 하는가 하면 ‘야사’와 ‘야동’에 쉬지 않고 노출된다.

음담패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직장인 김모(33ㆍ여) 씨는 최근 직장 내 친한 동료들과 함께 개설한 단톡방의 알림을 꺼버렸다. 단톡방 대화의 대부분이 음담패설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연예인 누드사진을 공유하거나 노골적인 신체 비하 발언이 오가는 상황을 참기 힘들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대화방 내 남성들은 “우리가 서로 친해서 그런거야”라며 사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회사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톡방을 나오라”고 조언할 뿐이었다. 결국 해당 단톡방에서 유령 회원이 되는 쪽을 택했다.

김씨는 “계속 회사에서 봐야 할 사람들인데 대화방에서 탈퇴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우려된다”며 “단톡방을 통해 다양한 사내 정보도 오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꺼번에 읽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국내 유명 사립대 학생들이 학과 여동기,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늘어놓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단톡방에서 나오는 음담패설을 참지 못한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런 단톡방 야동과 음담패설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법원은 카카오톡으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50대 여성에게 보낸 70대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음담패설의 경우는 좀 애매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친한 사이에서 이뤄지는 사적인 대화를 전제로 “술자리에서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식으로 오간 말을 전부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처벌이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특정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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