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산하 ‘방산비리조사위’ 설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을 계기로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독일식 국방개혁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당청일체’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보고서가 국방개혁의 가이드라인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6일 ‘방위산업 선진화의 길1-방산비리 척결’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냈다. 방산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의 핵심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다. 보고서는 집필자 의견임을 전제했다. 보고서는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상시조직 설치 ▷법적근거 마련 등의 두 축으로 접근하도록 제안했다. 상시조직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방산비리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방위사업 단계별 비리 취약점을 조사한 뒤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보고서를 쓴 이용민 연구위원은 “현 방위사업감독관실과 같이 방위사업청 산하로 운영될 경우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방분야 청렴국인 독일과 핀란드는 의회 소속으로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독일은 의회 국방위원회에 방산비리조사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비리조사위는 ‘방위사업비리방지법(가칭)’을 제정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인력은 국회 입법조사관을 포함해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부처 파견 직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민주당은 방위사업 전(全) 단계에서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정부는 원전산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가중처벌 외에도 구매ㆍ계약, 조직ㆍ인사관리, 협력업체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해 구조적인 비리를 예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연구위원은 “근원적인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선 비리 예방, 조사ㆍ분석,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 전담법령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 국방감사조직, 방위사업감독관실 등과 협력 방안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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