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때 물리는 과태료가 홍콩은 72만원, 싱가포르는 81만원 등으로 우리나라(10만원)의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와 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정한 길거리나 광장,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5000홍콩달러(72만원)를 부과한다. 홍콩은 2007년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완전금연도시’로 선포하면서 유흥업소, 사업장, 공원, 체육관, 해변 등 50만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지역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경우 1000싱가포르달러(81만원)를 부과한다.
보행 흡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길거리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에 따라 2000엔(2만원)에서 2만엔(2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차량 흡연 규제도 있다. 스코틀랜드는 18세 이하 아동과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 시 100파운드(14만원)를 부과한다. 해외에서는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소송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독일 베를린 법원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이웃에게서 고소를 당한 여성에게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벌금 25만유로(3억1627만원) 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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