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높으면 특허심사에서 ‘불이익’ -롯데ㆍ신라 등 감점 대상될 가능성 높아 -면세사업자 특혜 의혹 감사 결과 곧 발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면세점업계에 또 다른 가시밭길이 등장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벌 개혁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 산업에도 새로운 특허 심사 관련 규제와 감사원 보고 등 일정이 예고돼 있다.

면세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을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 업체들 사이의 공정성을 위해 시장에서 ‘덩치가 큰’ 사업자는 특허심사를 받는 데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용역 연구도 마친 상황”이라며 “다만 6월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일정이 빠듯해 실질적인 법 통과가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감점 대상이 되고, 올해말 면세 사업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수도 있다. 또 개정안은 심사에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평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면세점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도 곧 발표된다. 지난해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 요구가 있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 측에 다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지감사는 마쳤지만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많아 국회 보고를 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국회법에 따르면 (5개월 내 보고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돼 감사원 입장에서도 발표를 미루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내놓고 감사원이 발표만 안하는 것일 수 있다”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법정시한까지 넘기는 전형적인 새정부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국내 면세업계에 사드 리스크에 이어 각종 규제 강화와 감사 보고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했다.
국내 면세업계에 사드 리스크에 이어 각종 규제 강화와 감사 보고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했다.

이처럼 새로운 리스크들이 부상하면서 면세점 업계는 긴장 상태다. 새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관계 완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유입되는 등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여전히 업계는 답보상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아직까지 단체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규제 강화 얘기만 들리니 안타깝다”며 “여러 국내외적인 리스크들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면세점사업도 심각한 매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