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위기·자본확충 고비에 운용수익률·재무건전성 부담 기업가치·계약자 이익도 훼손 “감독기관 면밀한 관리 필요”
보험사들은 최근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률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대출이자 수익 확대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제 식구에게 금리 혜택을 남발하며 주주와 고객이익을 갉아 먹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의 보험회사 소액 대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사 임직원과 고객의 대출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보험업법규정을 개정한 이후에도 연 2~3%의 신용대출과 지급보증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DGB생명은 올해 4월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대의 신용대출과 지급보증대출을 했다. 비슷한 시기 라이나생명은 1.5%의 지급보증대출, AIA생명은 2% 금리의 지급보증대출이 있다. 처브라이프는 2.85%로 이보다 높지만 역시 2%대다. 이들 보험사들은 비록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지만 다른 보험사들이 신용대출 5~6%, 지급보증대출이 4~6%대임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금리다.
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일명 빅3 보험사를 살펴보면 보험업법규정 이후인 2016년 이후에는 금리가 4~5%대로 일반 고객과 비슷한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직원 수가 많은 만큼 기존 대출 건수나 금액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생명은 5월 현재 2514건 367억400만원, 한화생명은 4525건 503억300만원, 교보생명은 1094건 169억원의 직원대상 대출이 존재하고 있다. 무이자 대출도 여전히 남아있다. 교보생명 181건 35억8600만원, 악사손해보험 142건3억4300만원, 에이스손해보험 1건 100만원 등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규정이 바뀐 2016년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비록 직원이긴 하지만 이것도 대출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서 “저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차익에 대해 부과적인 급여 과세를 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면 그 피해는 결국 고객과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보험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채권, 주식, 부동산, 대체투자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 고객에게 돌려주는 혜택이 줄고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채권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수익률도 3%대로 고꾸라졌다. 이에 보험사들은 최근 1~2년새 고수익 대출상품 판매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3분기 1조 9000억원에서 4분기 4조 6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대출상품 금리는 대부분 은행보다 높다.
이와 함께 2021년 도입되는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RBC가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수십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본확충을 위해 주주들의 배당까지 줄인 상황이어서 불법적인 직원 대출로 부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했다면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보험회사들이 자사 임직원 대출에 있어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희라ㆍ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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