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관행 점검 착수에 이어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점업체 등에 대한 갑질을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이 바로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끝내기”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는 해마다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의 수수료율만을 공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가격이나 수수료율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현행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해 발간한 공정거래백서에서 ‘모바일 쇼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시장변화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 공개하고 있는 백화점, 홈쇼핑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쿠팡, 티켓몬스터와 같은 소셜커머스, 네이버쇼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수료율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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