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대마초 흡연자들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만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다. 28일(현지시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프랑스 정부는 연내 대마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대마초를 흡연하면 최장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750 유로(47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대마 흡연자들에 대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대마 흡연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징역형 폐지는 일종의 규제 간소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작년에 대마를 흡연한 18만 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됐는데 한 명당 최소 6시간의 형사사법 절차가 소요돼 경찰이 정작 다른 중요 범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프랑스에서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은 70만명 가량으로 파악된다.
조민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