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시 등록제→허가제로? -전통상업 보존구역도 1㎞→2㎞ 확대 논의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운 새정부가 대형마트 입점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나아가 대형마트가 인근 전통시장의 매출을 크게 위협하면 입점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등록제는 대기업의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소상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이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자영업형 수퍼마켓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SM은 하나로마트가 2038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422개, 롯데수퍼가 388개 순으로 전국에 1만여개가 출점해 있다.
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5년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 보존구역을 1㎞ 이내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1㎞에서 2㎞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상권영향평가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검토된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 골목상권 보호였던 만큼 해당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포화상태에 달한 대형마트가 SSM 등으로 업종을 바꿔 골목상권을 빠르게 들어왔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중소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제나 보존구역 확대 등으로 무너진 골목상권의 재생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출점 규제에 더해 영업시간 규제 등 현행 규제도 많아 영업이 쉽지 않다”며 “지금보다 규제를 더 강하게 만들면 사실상 영업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