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152명 진술 증거채택 부동의…전원 증인신문 할수도 -朴 측 25일 재판서 재판 절차 거듭 이의제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공판 진행 절차에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대부분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데 반대했다. 이 경우 참고인 조사를 받은 150여 명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해 재판 기간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 절차를 문제삼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범(共犯)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 수석의 공판 기록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지시나 공모가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증거조사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예상되는 증인 수가 많아 제한된 시간 안에 재판을 진행하려면 당장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공판 기록부터 조사하는게 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안 전 수석을 통해 재단 설립을 지시해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검찰 측 주 신문 내용만 보여줘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반대 신문 내용은 보도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진술조서 하나를 제시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법정에서 공개해 의견을 밝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신문 내용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 것으로 변호인들이 반대신문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했지만 변호인들은 “반대신문 어떤 부분을 제시한 것이냐.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게 원칙이다”며 따졌다. 양측 공방이 수 분간 계속되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중재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뇌물 혐의’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낸 참고인 150여명의 진술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삼성 뇌물 혐의’ 관련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판결문ㆍ정관ㆍ법령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거로 사용되는데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무자들이 업무 처리 과정을 그대로 진술한 조서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진술자들까지 법정에 불러 신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며 “설마 (부동의한 진술조서의) 원 진술자들을 모두 불러 증인신문하자는 취지는 아니시죠”라고 변호인단에 물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증거를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받아쳤다.
박 전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150여명을 일일이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루 3명의 증인을 불러 주 3회 재판을 한다해도 꼬박 4~5개월 동안 ‘삼성 뇌물 혐의’ 증인 신문만 해야한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총 432명의 진술조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