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해 복제약시장, 항공산업 등 경제법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OECD 경제위원회는 OECD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매년 3차례 정기회의(2월, 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다. 공정위는 현재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Bureau Member)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제약 시장’, ‘항공산업’의 다양한 경쟁법 이슈와 국제 카르텔ㆍ기업결합 사건처리시 경쟁당국간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권고문(recommendation)의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제약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 등 지식재산권(IPR)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경험을 소개한다.

역지불합의는 오리지널(original)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의약품(generic drug) 제조업자에게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산업분야의법 집행 사례와 진입규제 개선실적을 설명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당국간 공조 및 정보의 교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에 관한 1995 권고문’의 개정과 관련해 도입시기 등은 회원국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