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재판관(64ㆍ사법연수원 9기)을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인사를 발표했다.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지난 1974년 유신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 동안 구금된 적이 있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그는 여기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다”며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돼 2010년 특허법원장, 2011년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국회 선출(민주통합당 추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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