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시급이 다르다. 가장 물가가 비싼 도쿄는 시간당 932엔(한화 약 9410원), 가장 낮은 미야자키와 오키나와의 두 개 현이 714엔(7500원)이다.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니 여기에 맞춰 차등을 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지방과 도시 가리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2017년도 기준으로 6470원. 1만원으로 시급이 오르면 지방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만원 최저시급을 놓고 온나라가 시끄럽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급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땐 내수가 진작되고 전체 국민의 삶의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중소소상공인과 지방자영업자들에게는 1만원의 최저시급은 달가운 얘기가 아닌 것 같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큰 우려를 표시했다. 섬세한 접근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시급을 1만원씩 올리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계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모든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겐 먼나라 이야기다. 다수 자영업자가 100만원 남짓한 수입을 올리며 미래가 없는 생활을 영위한다. 오늘 벌어야 내일 먹고사는 이들에게 1만원 최저시급은 복지공약이 아닌 ‘손해공약’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중론이다.
최근 충청권에 편의점을 개업한 점주 김모(29) 씨도 “이미 지방에서는 6000원대 최저시급을 맞춰줄만큼 장사가 되는 점포가 많지 않다”며 “중국인 알바생을 고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 알바생의 시급은 4000원 남짓이다. 중국인 알바생 고용이 늘 경우 장기적으로 내수경기가 진작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기부양도, 복지정책도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없나요?”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56) 씨도 1만원 최저시급을 얘기하자 한숨만 내쉬었다.
최 씨는 “노동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있어 섬세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알바도 국민이지만, 자영업자도 국민이다”고 했다. 목소리에선 긴박함이 느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