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맞춤형 교육’ 효과 극대화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 정착 기대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제도를 전파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6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가 대상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제도와 건설사고 사례ㆍ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교육과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택해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로, 철도, 상ㆍ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0건의 제도 미이행이 확인됐다. 제도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만을 떠올리는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상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현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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