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개정 대상 확대적용 안전영향평가는 16층 이상만
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해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해 건축 법령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까지 확대했다. 여기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관내의 내진 대상 건축물 29만5058개 중 내진을 확보한 건축물 수는 7만9128개로 비율은 26.8%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자치구별 공공건축물의 내신설계 확보 비율이 각각 43.5%, 50.0%인 것과 대조적이다.
단독ㆍ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용의 내진율은 28.8%, 종교ㆍ문화ㆍ의료시설을 아우르는 비주거용은 23.3%에 불과하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주거용이 69.3%, 비주거용은 52.3%다.
초고층 건축물도 구조적 특수성과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만 적용됐었다.
앞으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가운데 안전영향평가는 1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저층 건축물은 지하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한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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