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방부 출입할때 해군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배 위에서는 선장이 왕이다. 어떤 배에도 선장(Captain)은 한명 뿐이다. 따라서 미국 육군과 공군이 대위를 ‘Captain’이라 부를때 미국 해군은 대위를 ‘Lieutenant’라고 부른다. 해군에서는 큰 함선을 지휘하는 계급인 대령을 캡틴으로 정했다. 만약 육군이나 공군 대위(Captain)가 배에 오르면 해군은 그를 소령(Major)으로 높여 불러준다. 배 위에 캡틴은 한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해군 소령이 선장으로 지휘하는 배에 설령 해군참모총장이 방문한다해도 함장석에는 앉지 못한다. 미 항공모함의 경우 항모 선장은 대령이고 함재기 지휘는 비행단장인 준장이 하므로, 항모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은 준장이지만 이 사람 역시 배 운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령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고 함장석에 앉을 수 없다. 이는 배 위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선장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2014년 6월10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이같은 ‘바다 위의 규칙’이 침몰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가 심리한 첫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구명장비를 보유하고 초기부터 사고를 관리한 해경에 의해 승객 구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고, 3등 항해사 박모(25) 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후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승무원과 함께 해경에 의해 구조됐을 뿐인데 구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권 세월호 사고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인들이 탈출하라는 방송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도망가려고 했던 순간에 안내라도 했다면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며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무엇이 살인인가. 피고인들은 가족의 영혼까지 죽였다”고 비난했다. 방청객에선 유가족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남영호 사건때도 결국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말 뒷맛이 쓴 것은 배와 함께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감도 침몰한 것 같은 이들의 변명 때문이다. 이들은 배 위에서 선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이유를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