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은 소형아파트에 적격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 최대변수 비용대비 효율 강남권서만 양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재건축 열풍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파트 리모델링이 차츰 확산되고 있다. 사업속도도 빠르고 초과이익환수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서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모두 15개에 달한다. 대부분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형 면적으로 용적률은 높고 안전등급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다.

개포동 대치아파트 경우 1700여 가구의 대단지지만 전용 39~49㎡의 소형으로만 이뤄진데다 용적률이 180%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은 낮은 곳이다. 지난달 진행한 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오는 15일 리모델링 진행을 놓고 주민들을 상대로 첫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10개동 1300가구 규모지만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고 용적율이 232%에 달한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재건축보다 주민분담금과 사업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ㆍ지자체의 지원 및 제도개선도 리모델링에 힘이 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가구 수 증가범위 15%내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했다. 추진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도 80%에서 75%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보다 50가구 이상을 늘리는 증축을 불허했지만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없앴다. 여기에 지난 5일 도계위에서 재건축만 가능했던 서울시 아파트지구 내 단지들의 리모델링 길을 열어준 것도 호재다. 아파트지구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돼 정비사업(재건축)은 할 수 있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해주기로 하면서 리모델링이 한결 수월해졌다.

다만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방안이 안전성을 이유로 2019년 3월까지 연기된 것은 여전한 걸림돌이다.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옆 세대와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최신식 아파트 구조로 변경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재건축보다 물량이 적어 3.3㎡당 1800~2000만원은 받아야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을 제외하고 강북이나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들이 이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기본구조를 건드릴 수 없어 재건축을 통한 신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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