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개그맨 조원석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조 씨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조 씨가 네티즌 김 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조 씨 기사에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표현만 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여지도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쓴 댓글이란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김씨 등의 댓글은 ‘조씨가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로 이해된다”며 “특정인의 외모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네티즌들이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단 점, 모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정했다.
조 씨는 송 모 씨 등 다른 네티즌 3명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사 독자의 단순한 감상이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허리를 끌어안고, 여성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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