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르도 와인처럼, 국내 농산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한 지리적특징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총괄하고 있는 한성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의 각오가 남다르다.
한 과장은 “프랑스는 1870년대, 유럽연합은 1992년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해 자국 지역의 농산물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했다”면서 “우리도 지리적표시제 및 표시품의 우수성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통해 국내 지리적등록 농산물의 명품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이어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리적표시 등록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화가 중요하다”면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제가 1999년 도입된 이후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 현재 총 100건의 지리적표시가 등록돼 있다.
한 과장은 “소비자의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6차 산업 활성화로 지난 2005년부터 등록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후관리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과장은 지리적표시제가 상품 생산으로 끝나지 않고 체험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6차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지칭한다. 한 과장은 “지리적표시 우수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체험행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직거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는 농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지난해 보성녹차와 안성배 등 지리적표시 우수등록단체 현장체험을 총29회 진행한 가운데 소비자단체 회원 등 총 1170명이 참여했다.
한 과장은 “안전한 농식품 생산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6차 산업을 이끌어 가는 지리적표시제가 국가인증농식품 판매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무엇보다 지리적표시제를 기반으로 농촌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과장은 “ 2년내 2회 이상 원산지표시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최대 3억원 이하를 내야하고, 5년내 원산지 거짓표시를 하는 재범자에 한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끝으로 “다음달 30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명령 이후 3개월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된다”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쪽박찬다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원산지 부정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