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선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20일 만이다.
당초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방어권 행사에 적극 나섰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놓고 검찰과 또 한번 일전을 치를 전망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과 특검을 거치며 다수의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말 맞출 사람들도 대부분 구속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논리를 펼칠 것으로 법조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물적 증거를 없애는 것만 아니라 유력한 증인의 소재를 숨기는 등 여러 증거인멸 방법이 존재한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공범이 구속됐더라도 본인 스스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워낙 범죄내용이 중대하고 혐의 금액도 상당히 커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큰 명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범죄”라며 역시 중대성에 같은 인식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점도 영장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뇌물죄 하나면 예측이 쉽지 않은데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가 여러 개여서 어느 하나만 구속요건을 충족해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했다.
김현일·이유정·홍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