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그동안 흡연경고 그림의 사각지대였던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흡연경고 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함께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ㆍ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흡연경고 그림을 붙여야 한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그동안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ㆍ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담배사업법ㆍ건강증진법의 법령 적용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라며 면세점은 관세법상 국외 영역으로 취급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흡연경고 그림 부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