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 시군에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토록 주문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동해안 건조특보(주의, 경보) 발령과 점차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고 영농시기를 맞이하여 논밭두렁, 쓰레기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를 취했다.

14일 현재 산불발생은 21건 77.69ha로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실화 9건, 쓰레기소각 5건, 논밭두렁 소각 1, 풍등 날리기 2건, 기타 4(주택화재 비화, 보일러 재투기, 공사장 용접 등) 건 등이었다.

이중 10건(검거율 58%)의 실화자를 검거하여 입건 사법처리 중에 있다. 이들은 산림보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산림실화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자 15명도 적발,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사안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산림당국은 본격적인 산불취약시기를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15~4.20)중 산림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 산불취약지(소각산불 다발지역 등) 불법소각 및 무단입산, 산림내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 및 실화성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