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대기업 사업장에서 환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환경부는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실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 사업장은 기아차 화성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울산시 소재 효성 용연1공장, 현대차 아산공장, 전주페이퍼, 삼성토탈, LG화학 청주공장,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공장 ,LG생명과학 등이다.
이 결과 10개 사업장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