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세금 대납해준 돈 받겠다” -롯데그룹 “갚을 능력되는데, 빌려준 것부터 의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롯데그룹에 통보했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공증 집행 문서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집행 문서는 한 법무법인의 공증으로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는데, 문서 안에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는 게 롯데그룹 측의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대납했다. 당시 세금은 일시 납부하되,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압류 통보는 일단 신 전 부회장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재산으로 해당 금액을 변제받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납부할 능력이 되는 신 총괄회장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준 데다가, 채무 계약이 이뤄지고 한 달만에 강제집행 가능 문서까지 보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조만간 최종심을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지정이 확정되기에 앞서 신동주-신격호 간 계약들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롯데그룹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을 받았다는 것부터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분납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일시납으로 채무관계 형성하고 가압류 등등 앞뒤도 안맞고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롯데 관계자는 “아직 신격호 총괄회장이 빌린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이 안된다”며 “2000억 원 이상일 수도 있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 채무를 빌미로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이나 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