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고양이를 구조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한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4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김 소방교는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일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 소방교의 안장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속초소방서 직원과 동료 등이 참석했다.

김 소방교는 지난 2011년 7월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하지만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이 거부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유족과 소방서는 재판에서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퇴직한 경우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 당연 안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김 소방교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족 측이 신청한 김 소방교에 대한 순직공무원 안장심의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이미 순직군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유족과 소방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고양이 구조활동은 인명구조 업무가 아니어서 국립묘지법이 정하는 당연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김 소방교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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