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강모(79)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기초연금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집으로 찾아온 50대 후반의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월 최대 20만원인 기초연금을 “월 75만원씩 받게 해 주겠다”며 강 할머니를 꼬드겼다. 그러면서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22만5000원을 요구했다. 강 할머니는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현금을 찾으러 이 남성과 함께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하고 바로 지급했다. 이 남성은 돈을 받자마자 사라져 연락이 두절됐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25개 자치구 기초연금 담당자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같은 점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를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수십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사기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부산 덕천동에서 85세 할머니를 상대로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를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아 달아난 사기사건도 접수됐다. 피해 할머니는 동 주민센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러 갔다 뒤늦게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다.
서울시는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사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해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전파했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서울시 재가복지팀장은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새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어르신”이라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말했다.
또 신규 수급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초연금 사기라고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김 팀장은 “기초연금은 신고주의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