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 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개선방안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해 다음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18시) 후 적발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규제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추후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매도증권을 사전납부하도록 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차입계약서를 사전에 걷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밖에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당일 모든 매매거래내력을 장 종료 이후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공매도 과열 현상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공매도와 관련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매도 시 실물증권 확보를 강제토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