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촌간 교류, 자매결연 활동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를 인증하는 ‘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식품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과 단체에 금융ㆍ계약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돼 22개의 기업과 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특히 다양한 유형의 농촌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기업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농촌사회공헌활동 조직체와 활동실적 분야 이외에 도농 상생프로그램 운영 분야를 신설하고 자매결연 마을 및 농업ㆍ농촌지역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분야의 창업과 컨설팅 등 6차산업화 지원과 복지(의료 포함), 문화ㆍ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내역을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농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이 되고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ㆍ단체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 ifarmlove.com)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등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사회공헌활동 인증은 시행계획 공고, 신청ㆍ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농촌사회공헌 인증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과 단체는 농식품부 장관과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ㆍ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ㆍ용역 계약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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