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무려 40년 가까이 원자력발전소 핵심 부품의 안정성 검사를 잘못 수행해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은 제6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대 37년동안 원자로용기 용접부 및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하면서 정작 검사 대상부위가 아닌 엉뚱한 곳을 검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오류가 적발된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1~4호기와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등 무려 총 16기에 달한다.
지난 2014년 한수원은 고리 4호기에 대해 안전검사의 일환인 ‘가동중 검사’를 준비하던 중 과거에 수행된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부위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대상 용접부 17개소 중 ‘축방향 용접부’ 2개소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자 원안위는 전 원전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빛 2호기에서도 동일한 오류 발견했다.
검사위치 선정 시 해당 호기(고리4, 한빛2)의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선행 호기(고리3, 한빛1)와 같은 위치 검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호기의 원자로 용기들이 동일한 업체(미국CE社)에서 유사한 시기에 제작됐다는 이유로 앞선 호기의 검사 위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의 경우에도 ‘맞대기 용접부’ 대신 ‘오메가씰 용접부’를 검사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1982년 고리 2호기에 동 검사를 최초로 수행했던 업체(美SWRI)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동일한 오류를 범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중 검사’가 10년에 한 번 씩 진행된다는 특성상 오랫동안 검사 오류 문제가 방치돼 왔다. 한수원이 문제를 발견한 이후 실시한 재 검사에서는 다행히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9일 회의에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위원은 “동일한 위반 사항이 오랜 기간 반복된 점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2014년 문제 발견 이후)2년이 지나서야 과징금만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이번 원안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했다. 또 벌금 7억4000만원은 지난해 한수원 영업이익의 0.002%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지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