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변론서 증인 추가 채택여부 결정 -헌재, 朴이 신청한 총수 채택놓고 고민 -미르ㆍK재단 인물 줄줄이 증인신문 대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6일로 60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10번의 변론이 진행됐지만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이 이어지면서 최종 선고시기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요된 63일을 넘기는 것도 기정사실화됐다.
헌재는 앞으로 세 차례의 변론 일정을 확정해뒀다. 재판부가 7일 변론에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경우 최소 한두 차례 더 변론이 열릴 전망이다. 선고시기도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된다. 2월을 넘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에 임박해서 최종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채택된 증인 숫자에 따라 향후 심판일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탄핵정국도 비로소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도 “7일 증인채택이 추가 결정되면 앞으로 남은 기일도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증인 추가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시기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https://wimg.heraldcorp.com/content/default/2017/02/06/20170206000187_1.jpg)
재판부는 현재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명의 증인 명단을 받아든 채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총수들이 포함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의 성립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이들을 헌재 심판정으로 불러 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이미 헌재를 다녀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부분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인물들이다. 남은 기간 박 대통령 탄핵사유 중 시장경제질서 위반,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 ‘권한남용’을 해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변론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3년 8월 비서실장 임명 당시.[사진=헤럴드경제DB]](https://wimg.heraldcorp.com/content/default/2017/02/06/20170206000188_1.jpg)
한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7일에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 사항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 사직 등 인사 전횡의 배경에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김 전 실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공주승마 의혹’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주도한 것도 김 전 실장으로 지목됐다.
김 전 실장이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경우 탄핵사유는 더 가중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위치를 몰랐다는 그의 주장도 역풍을 몰고 왔다. 국회 소추위 측은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대통령 소재를 몰라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가 확대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