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거부→체포영장→강제출석 반복 -변호인 “폭언 등 상황 달라진 게 없다” -특검, 오후 조윤선ㆍ김경숙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ㆍ사진) 씨에게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최 씨는 특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최 씨에게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11시까지 특검으로 나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앞서 출석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환 통보와 관련해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팀 검사가 조사 중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어 최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앞서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이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최 씨가 출석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특검으로서는 결국 강제 수사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앞둔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최 씨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또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최 씨가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소환한 바 있다. 당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최 씨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했고 최 씨를 다시 강제 소환하려면 다른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최 씨의 소환 거부가 반복된 것에 관해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출석 거부에 맞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기까지엔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된다.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70일)은 다음달 말 끝난다.

한편 이날 특검은 오후 2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관여한 혐의와 정유라 입시 비리ㆍ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각각 조사할 예정이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