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떼일 걱정을 간편한 인터넷 보험 가입으로 해결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중소기업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상품이 생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간편 매출채권보험(이하:간편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간편보험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하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돼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기준도 없앴으며, 보험료도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치인 1%(보험금액 기준)로 해 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또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도 생략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보험심사도 단순화하여 간이 심사로 실시한다.
간편보험의 가입업체당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이다. 이번 간편보험은 간편한 신청절차, 낮은 보험료로 신속하게 가입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매우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총 13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701개 기업에 6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음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소액 보상으로 창업기업 및 소기업에 보상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이며,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도 매년 2000여 개에서 5000개 이상 으로 확대되고, 약 200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 보상 수혜가 예상된다.
중기청 조경원과장(기업금융과)은 “이번 매출채권보험으로 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객친화적인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