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호조치 필요 없었다“는 피고 주장 인정 않고 징역 1년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매단 채 도주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친 줄 몰랐다”는 피의자는 재판 도중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가중 처벌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이모(27)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했다. 당시 안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8%로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 이 씨는 사고 직후 함께 타고 있던 친구와 함께 차에서 내려 안 씨에게 향했다. 그러나 음주 사실을 들킬까 무서웠던 안 씨는 결국 도주를 시도했다. 안 씨가 도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씨와 피해자들은 차량 본넷 위에 올라가며 도주를 막았다. 도로 한복판에서 계속된 실랑이 끝에 안 씨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를 매단 채 도로를 달렸다. 이 과정에서 차에 매달렸던 피해자들은 손목 등을 다쳤다.

안 씨는 재판에서 “당시 사고가 매우 가벼워 피해자들이 다친 줄 몰랐고, 구호조치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볼 때, 피고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지도 않고 도주를 시도했다”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씨는 재판 중 무면허 운전까지 겹쳐져 가중 처벌받으며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막는 상황에도 차를 운행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