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의연 부장판사가 18시간의 장고 끝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부터 14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후 19일 새벽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중 두 번째 기각 사례다. 첫 번째 기각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관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발부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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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근기자@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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