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일식ㆍ유흥주점도 소폭 감소
-골프장ㆍ중식당ㆍ한식당은 다소 늘어
[헤럴드경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나면서 화원이나 공연업계, 주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감소했다.
15일 KB국민카드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100일간 주요 업종에서 KB국민카드의 법인카드(개인사업자 제외)사용액 분석 결과, 화원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또 공연ㆍ영화 업종도 4.3% 감소해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식당이 많은 일식집 매출이 1.9% 줄었다. 특히 결제 건당 이용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늘었지만,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건수는 2.4% 줄었다.
다만 중식당(14.8%)과 한식당(11.8%)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늘었다. 일식 등 고가의 음식점을 대신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식당과 한식당 등이 청탁금지법의 반사익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사용액이 각각 1.8%, 1.5% 감소했다.
반면 요식업종 중에서는 한식당과 중식당뿐만 아니라 양식당도 3.2% 증가했다. 또 백화점이나 상품권 구매액도 각각 5.2%, 13.2%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봤던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소폭이지만 0.5% 증가했고, 특급호텔 사용액도 14.5% 늘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전체적인 소비는 줄지 않았지만 건당 매출액을 보면 법인 카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점에서 싼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