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퇴직연금제도가 집을 사기 위해 중도해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구입이 1만5808건(50.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장기 요양이 26.5%, 대학등록금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이 10.5% 순이었다.

퇴직연금 수급자와 수금액은 20만2261명과 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급했다.

수급방법은 일시금 수급자가 98.5%를 차지하고 연금으로 수급한 자는 1.5%에 불과했다.

일시금 수급자 비중은 남성(54.1%)이 여성(45.9%)보다 다소 높으나, 수급액 비중은 남성(86.4%)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을 사기 위해 중도인출을 하고, 수급 방법도 일시금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쓰임새를 보였다.

또 제도 시행 10년 동안 적립금 규모 등에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중소·영세기업의 낮은 도입률, 짧은 적립기간, 개인형 IRP의 대규모 이탈, 1%대에 불과한 연금수령 등 퇴직연금제도를 보편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54.4%)가 가장 높고, 40대(49.4%), 20대(45.1%), 50대(44.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률은 30대(57.6%), 40대(54.0%), 50대(47.5%), 20대(43.7%) 순으로 높으며, 여성은 30대(49.2%), 20대(46.2%), 40대(42.1%), 50대(40.3%)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퇴직연금 근로자 가입률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으며,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간별로는 1∼3년 미만(28.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년 미만(26.5%), 1년 미만(22.5%), 5∼10년 미만(20.1%), 10년 이상(1.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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