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승인 조치가 내려지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리콜이 이뤄지는지, 왜 2개 차종 리콜 승인에 1년1개월 이상이나 걸렸는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차량은 이번 리콜을 통해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가 제거되고 실내·외 구별 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된다. 또 연소효율과 차량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높이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뀐다. 이밖에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해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했다.

이번 리콜은 승인에 폴크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한 것으로 1년1개월이상 걸려 유럽과 큰 차를 보였다. 리콜이 지연된 것은 폴크스바겐의 부실한 리콜계획서로 배출가스 조작사실 미인정 등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차례로 리콜을 승인해 12월 모든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승인이 이뤄졌다.

▶리콜 검증결과=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는 소프트웨어ㆍ배출가스ㆍ성능시험을, 교통안전연구원은 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했다. 리콜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는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없도록 불법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 배출가스는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동율 증가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 20~33% 감소했다. 성능시험에서는 정지상태에서 40·60·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능력과 40·60km/h에서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능력은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큰 변화가 없었다. 연비를 측정한 결과,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공인연비 측정에서 리콜 전·후 연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외에 연료를 분사해 줘야 하는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LNT)’라는 배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나,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연료를 분사해 주는 LNT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 4가지 리콜 검증을 마치고, 2016년 11월 30일 폭스바겐 측에 연료압력, 매연저감장치,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폴크스바겐이 2016년 12월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의 요구수준은 ▷연료압력의 경우 허용압력(1800bar) 이내로 유지 ▷매연저감장치는 허용온도(1100℃) 이내에서 작동 ▷리콜이행율 달성방안은 픽업ㆍ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연비 등의 측면에서 리콜 승인요건을 충족해 2017년 1월 12일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차량과 동일한 사양(Euro5)의 차량을 판매한 유럽에서는 2016년 1월 이후 차례로 리콜을 승인해 2016년 12월 21일 14개 그룹 전체에 대해 리콜을 승인했으며, 한국에 비해 엄격한 사양(배출기준이 Euro5에 비해 4배 강함)의 차량을 판매한 미국은 2017년 1월 6일 2015년 모델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후속조치=그동안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율은 80% 수준으로서, 2016년 11월 30일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에 리콜이행율을 85%(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목표)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으며, 폭스바겐 측은 국내 처음으로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제시한 리콜이행율 제고방안 외에 차량 소유자들이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24분 소요, 1.6L 차량은 39분)을 함께 실시할 경우 리콜이행율 85%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확인검사(연간 50∼100개 차종) 차종에 포함시켜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