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센터를 차리고 상담의 하나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여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4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실형을 복역(2012년 강간미수죄 징역 2년형)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5월부터 7개월간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2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상담의 일부”라며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