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49)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최순실, 정윤회에 대해 "동네 아줌마, 아저씨 정도로 보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총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최순실은 언제부터 알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난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7년에는 정윤회나 최순실이 중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동네 아저씨나 아주머니'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취재진의 “특검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신동욱 총재는 “지금 자료는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특검에서 원하는 것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진술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특검 측에서 질의하는 질문에만 대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최순실과 정윤회가 육영재단 분쟁에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복수 증언자로부터 (최씨와 정씨가) 현장에 왔다는 이야기와 정씨가 식사를 샀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재산을 소유한 공동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최순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신동욱 총재는 육영재단 분쟁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확인 결과 재산 관리를 공동으로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순실의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로 확대될 수 있다. 특검은 고(故) 최태민의 재산이 박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불어났다는 증언들을 토대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