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공제액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고용ㆍ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사항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은 현행 4~6%에서 6~8%로 2%포인트, 대기업은 3~5%에서 4~6%로 1%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된다.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중소ㆍ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결혼 장려를 위한 혼인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까지 결혼할 경우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20일 차관회의와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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