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방점을 찍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 보조금 사업관리ㆍ교부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1차 개통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중복,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최대 1조원 이상의 부정수급 방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재부가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차단에 팔을 걷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른 바 ‘눈먼 돈’으로 여겨지며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 부실한 감시감독과 수급자의 모럴해저드로 인해 낭비되는 국고를 막자는 취지다.
지난해 검.경과 감사원에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 7000억원을 넘을 정도 막대한 돈이다.
올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535개 59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60조3000억원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다.
올해 국고보조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총 보조금의 절반에 가까운 27조5119억원이 들어간다. 이중 가장 큰 사업은 ‘기초연금’으로 8조원이 넘는다. 다음은 의료급여가 4조7900억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로 3조600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조137억원이 들어간다.
다음으로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로 각각 7조788억원, 6조282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환경부 4조5284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조919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조2719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국가보조금을 가장 적게 쓰는 부처는 어디일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다. 인권위의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 투입되는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사업이 유일하다. 금액은 1억1500만원이 책정됐다.
그 다음은 국가권익위원회로 권익증진교류.협력 사업에 들어가는 1억8800만원이 전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관리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적발돼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지면 지급된 돈의 회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엔 3배, 법령이나 중앙관서의 처분을 위반할 경우엔 2배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를 정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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