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보도화면)
(사진= YTN 보도화면)

[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최유정 변호사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와 정 전 대표의 연결고리였던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도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34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이날 같은 법정에서 30분 간격으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정 전 대표와 송창수(41·수감 중)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 허가·집행유예를 받아내겠다”며 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두 사람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전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연고·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100억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정 전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유정 변호사는 선고 내내 양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재판부를 주시했다.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가 “피고인(최 변호사)을 징역 6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읽자 최 변호사는 목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심은 집행유예?",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목례 없이 퇴장한 이유가 불만족?" 등 반응을 나타냈다.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월 정운호 대표를 접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언쟁을 벌인 뒤 정운호 대표에 의해 손목을 비트는 등 폭생을 당해 전치 3주의 손목 관절부상을 입어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