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30대 산모가 출산 3시간여 만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1시 20분경 산모 A 씨는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출산 후 A씨는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경 사망했다. 출산하고 3시간 30분만의 일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부검 결과를 전했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후 태아의 양수가 산모의 핏속으로 유입돼 혈관을 막아 생기는 질병이다.

A 씨의 남편 B 씨는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기만 보여주고 산모는 보여주지 않았다”며 “다른 산모에 비해 출혈이 배 가량이 많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산모를 계속 보여주지 않아 장모님이 세 차례나 분만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병원 측에서 막았다”고 말하며 “그사이 출산 후 출혈로 1시간 동안 마사지만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남편 B씨는 지난 3일부터 해당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B씨는 “1인 시위를 하자 병원 측은 앞서 지급한 병원비와 장례비 13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