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 대변화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방식이 크게 바뀐다.
정부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되살리기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주요 정책과제 업무보고를 통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프리패키지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조속한 기업정상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법정관리로 보낼 때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한 사전 회생 계획안을 만들면 법원이 인가해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다.
다시 말해 법정관리에 들어갈 회사를 살릴 회생안을 법원이 아닌 채권단이 만들어 법정관리를 개시하자마자 곧바로 회생을 위한신규 자금 지원 등의 응급 처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모아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3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불린다.
기존에는 채권단이 채무를 유예하거나 줄여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이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기존 채권채무 계약 관계를 강제로 정리해 빚을 털어주는 법정관리가 별도로 분리돼 있어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법정관리는 현장 실사를 통해 법원이 회생안을 마련하는 데 6개월에서 1년씩 걸리기도 해 기업의 회생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위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가동하면 법원은 빚 규모를 줄여주고 채권단은 신규 자금을 수혈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신설해 구조조정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협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대해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가치를 평가토록 한다.
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