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터 입찰, ‘최고가’ 입찰자 낙찰자로 선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강서구 화곡동 901-1번지 토지 등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 활용가치가 높은 14필지를 민간에 공개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서울시 재산 중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을 민간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의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된다.
매각대상 14개 필지는 총 1822㎡ 규모로 최저 31㎡에서 최고 215㎡에 달하는 다양한 면적대로 구성됐다.
주요 매각대상 중 하나인 강서구 화곡동 901-1번지 부지는 까치산역으로부터 400m 떨어진 알짜배기 토지로 주변에 아파트 등이 위치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송파구 가락동 170-4번지 토지는 주택지로 구획된 토지로 주변은 단독, 다세대 등 주택지로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짓기 좋다.
구로구 온수동 23-27번지 토지는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와 연접해 있고, 전면에 편도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경쟁입찰은 이달 29일부터 매각공고가 종료되는 내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토지 사진과 공부 등 입찰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공개매각에 따른 최초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최고가 낙찰자가 2명이 넘으면 낙찰자를 무작위로 추첨하게 된다.
매매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시청 자산관리과나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 무효와 함께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간을 넘었을 경우에는 연 12~15%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일로부터 반년 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가능하다.
서울시는 보유 필요성이 적은 시유지에 대해 지난 2월에 이어 8월, 11월 등 올해에만 4회 공개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보존부적합 재산을 공개매각 함으로써 시에서는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은 활용하기 적합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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