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로부터 고발사건 쏟아져 빠르게 선별중

-수사기간 제한으로 모두 수사 현실적으로 불가능

-“수사 진척되면 헌재에 자료 제출 응할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많은 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간 제약상 모두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고발 접수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나 국회 등으로부터 수많은 고발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일단 검토한 후, 필요한 사건에 대해 먼저 수사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차후 경찰이나 검찰 등 관할 기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70일이라는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두 수사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여러 증인에 대한 위증 혐의로 잇따라 고발하고, 시민단체들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 고소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장수 주중대사도 각각 외압행사, 세월호 구조작업 소홀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첫 공개소환된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 대해 “개괄적인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아직 대질심문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수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자료도 검찰에 있는 원본에 대한 사본으로 직접 검찰에서 제출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수사 진척 사항이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