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가공 및 신선 계란을 수입할 때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계란 사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빵ㆍ제과업체들이 계란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난황(알의 노른자), 난백(흰자)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고세율의관세를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가 8~30%인 계란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실상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현재 국내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는 신선란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적으로 가격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제과, 제빵업체들이 신선란보다는 가공계란 제품의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할 때를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신선란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계란 수입에 드는 운송비를 지원해 국내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유통상인 및 대형 제빵업체가 계란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해당 업체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