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의 재정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강화돼 올해 신규 보조사업을 신청한 5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건이 부적격으로 판정돼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한 결과 11%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현황과 나라장터 이용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1월2일 시스템을 1차 개통키로 했다. 보조금 교부 및 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 기능을 먼저 개통하고 내년 7월에 중복ㆍ부정수급 검증 및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시스템이 개통되면 부정수급 근절,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는 물론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민간보조사업자가 자체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한 결과,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규모가 147억원으로 배정 예산의 11.4%(17억원)가 절감(17억원)된 것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5000만원 미만의 물품 등도 약 150건 나라장터를 이용해 향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와 민간보조사업자가 3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도록 한 결과 조달청을 통한 계약규모가 1조원이었으며 약 16%에 달하는 16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조합과 재단법인 등 민간법인이 새롭게 조달청에 경쟁입찰로 계약을 의뢰하고 있어 확산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무분별한 보조사업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돼 신청사업의 절반 이상이 탈락됐다. 기재부는 올해 각 부처가 심사를 요청한 신규 보조사업 58건 중 36건을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유사중복 검증, 지방이양 여부 점검 등 심사방식을 일부 강화해 적격성 심사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처는 내년 3월말까지 자체 적격성 심사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학계 등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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